오늘은 다른 직렬과는 많이 다른 법원직, 등기직 공무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. 법원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

법원직 공무원이란



법원직 공무원은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뉩니다. 두 직렬은 시험과목이 다르며 수행직무도 차이가 있습니다. 법원사무직렬은 소송, 공탁, 민사신청 등 법원 내 재판업무를 보조 및 처리하며 등기사무직렬은 법원 등기과에서 등기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.
법원직 응시자격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
- 학력, 경력 : 제한 없음
시험과목 및 시험방법



1,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형으로 출제되며 3차 시험은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평가합니다.


법원직 시험과목은 총 8과목으로 행정직 시험 5과목에 비해 과목 수가 굉장히 많고 법과목이 많아 난이도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% 미만 시 과락입니다.
법원직 시험과목은 헌법, 국어, 한국사, 영어, 민법, 민사소송법, 형법, 형사소송법입니다. 1과목당 25문제가 출제됩니다.
등기직렬의 경우 법원직과 동일하게 총 8과목으로 헌법, 국어, 한국사, 영어, 민법, 민사소송법, 상법(총론, 회사편), 부동산등기법입니다.



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시험이 끝나는 일반 공무원 시험과는 다르게 오전과 오후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.
1교시는 10:00~11:40으로 헌법, 국어, 영어, 한국사 시험을 실시합니다.
2교시에는 14:00~15:40에 민법, 민사소송법, 형법, 형사소송법(등기직렬은 상법, 부동산등기법) 시험을 실시합니다.
법원직 공무원 봉급표

법원직 공무원은 일반행정 공무원 봉급표가 아닌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를 따릅니다. 일반직 공무원보다 봉급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